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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마련 1년, 법제화 '하세월'에 증권업계 감도는 불안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과 조각투자 업체들은 토큰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었지만 법제화 단계에서 막히면서 지난해에 비해 시장의 힘이 빠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장외시장 유통 등의 내용이 담긴 STO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한 뒤로 1년이 지났지만 법제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반년이 흘렀으나 4월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총선이 다가오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ST증권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자본시장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비정형증권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전자증권법이 개정돼야 분산원장에 담긴 정보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없이도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새로운 서비스가 일정한 조건 안에서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 우선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통해 우회로를 마련했지만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KRX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한 데 그친다. 토큰증권의 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KRX 시장에는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조각투자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상장금액 30억 원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리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지난해 토큰증권시장 선점을 위해 달려온 증권업계와 조각투자업계도 다소 힘이 빠진 분위기다.  지난해 증권사들와 조각투자 스타트업들은 시스템 구축과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