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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달라 / SEC 판단 구속력 없다 (전자신문 23년 2월 기사)

“미국과 한국 코인 증권성 판별 기준 달라…SEC 판단 구속력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고 결론내리더라도,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큰증권발행(STO)이 본격 제도화되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상당수가 위법한 증권으로 분류돼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한국증권법학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 차이가 있다”며 “SEC의 입장이 한국의 코인 관련 정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SEC는 수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온 리플(XRP)뿐만 아니라 최근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달 SEC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에게 바이낸스USD(BUSD)가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담아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전달했다. 웰스노티스는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기업에게 SEC가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통지서다. 이에 뉴욕금용감독국(NYDFS)도 팍소스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고, 팍소스는 결국 바이낸스USD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EC의 판단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을 상당 부분 참고해 제정됐는데,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국내 법에도 반됐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코인이 하위테스트를 적용해 증권으로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면, 한국에서도 증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주요 가상자산으로 평가되는 리플이 증권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알트코인 대부분은 증권으로 분류돼 무더기 상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금융당국이 STO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Analysis [2030]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2023-2030] research report is a compilation of information and analysis obtained from various sources to assist businesses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by type trends [Platforms, Services] and competitors by application [BFSI, Retail and E-commerc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T and Telecom, Other]. These insights enable them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develop effective growth strategies. [125 Pages Report] The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is Forecasted to Reach a Multimillion-Dollar Valuation by 2030, Exhibiting an Unexpected CAGR During the Forecast Period of 2023-2030, as Compared to Data from 2018 to 2022. With tables and figures helping analyze worldwide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trends, this research provides key statistics on the state of the industry and is a valuable source of guidance and direction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interested in the market. Who are the largest ma...

What Are the Top Securities Laws & Regs STO Issuers Need to Know? - Jean P. Charles

Security Token Offering (STOs) issuers are entities or individuals that issue and sell security tokens, a type of digital asset that represents ownership in an underlying asset, such as real estate, equity in a company, or a share in a fund. STOs are similar to Initial Public Offerings (IPOs) in that they allow investors to purchase ownership in a company or asset. However, unlike IPOs, STOs are conducted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security tokens are issued on a blockchain. STO issuers can be companies, startups, real estate developers, investment funds, or other entities that want to raise capital by issuing security tokens. They are responsible for creating and issuing the tokens, as well as complying with securities laws and regulations.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Act of 1933, also known as the "Securities Act" or the "Truth in Securities Ac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It was passed as a r...

토큰화 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사고 판다…SEC도 승인 - Di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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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화 된 미국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주식 토큰화 플랫폼 디나리(Dinari)가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설립된 디나리는 8월 초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주식 토큰화는 과거 권도형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던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러 프로토콜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나리는 SEC 규정에 따라 플랫폼을 설계했고, 미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디나리의 증권형 토큰(dShares)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테슬라,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 등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디나리의 KYC(신원인증) 절차를 거치면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증권형 토큰(dShares)을 사고 팔 수 있다. 디나리 공동 설립자들은 미국 금융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브로커 딜러 자격을 획득했다. SEC에도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배당금 분배와 증권 소유권 기록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식 구매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사용 가능한 토큰화된 증권인 디셰어(dShares)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토큰 보유자는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주로서 투표권은 없다. 디나리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 디나리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채스 렘펜탈(Chas Rampenthal) 디나리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법률 책임자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운영”이라고 밝혔다. 디나리는 75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인 SIG 그룹(수스케한나 인터내셔널, 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 전 코인베이스 CTO인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 벤처캐피털 500 글로벌 등이 투자했다.

토큰증권, 증권 담는 세번째 그릇···금융시장 전환 계기될 것

2023년 6월 22일 '토큰증권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금융' 콘퍼런스 성료 '토큰증권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금융'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 홀에서 개최돼 성료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 아시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믿고보는 경제신문 서울파이낸스가 후원했다. 이날 회의에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야스마사 타하라(TAHARA, Yasumasa) 일본 금융청 국장은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처음 암호화 자산에 대한 법정 규제를 만들었지만, 2018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 자산 정보가 유출된 이후 운용사에 대한 고시의무와 등록 의무를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이후 2019년 토큰증권의 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2022년 신탁회사와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 중지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3차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금융청은 올해 초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펀드를 기획하게 됐다"며 "토큰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지속가능한 파이낸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내 토큰 증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할 지 우리 금융투자업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환경과 관련된 그린본드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거나 기존 선박·항공기금융 등 은행이 해 왔던 간접 금융시장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직접 금융시장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증권회사가 사업에 뛰어들 경우 주주 명부를 다 가지는 등 투자자에 대해 알게 돼 이해 상충이 생긴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는 등 전체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크노믹스, 토큰증권 대전망 그랜드 서밋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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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을 이해하는 핵심단어 3가지

요즘 여의도 금융권의 화두는 토큰증권이다. 2030년 국내 367조원, 전세계 5200조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씨티은행이 예측한 토큰증권 시장규모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와 은행도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토큰증권의 특성은 조각, 속도, 연결 3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어는 조각이다. 조각투자 대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조각이고, 회사채는 채무 조각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할부금도 리츠나 유동화증권을 이용해서 나눈다.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발행과 거래 비용이 절감되므로 더 많은 재산이 쪼개질 것이다. 미술품, 한우, 탄소배출권, 특허권 등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독일의 지멘스는 올해 무기명 회사채를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에서 발행했다. 미국의 아이엔엑스(INX)는 6종류의 토큰증권을 발행했는데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권으로 회원 가입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거래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투자자들도 한국 토큰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두 번째 단어는 속도다.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금융의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는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작성하려면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면 주주명부 확인은 언제나 가능하고, 작성 시간도 하루면 충분하다. 블록체인 위에서 주주명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명부, 수익자 명부, 투자자 명부 역시 신속하게 작성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취업 시장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청년들이 높은 스톡옵션만 보고 취직했다가 후회한다. 수년간 고생해서 주식을 받아도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거래하려면 차량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주식을 거래하려면 각 회사 주식별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이런 고유번호를 받는 절차가 전자등록과 예탁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된다. 토큰증권이 이런 장벽을 제거하면 회사도 부담없이 전자등록할 수 있고 직원들도 스톡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