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수익증권 서비스 런칭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가 최근 ‘음악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며 서비스를 재개 /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고 수익증권 발행 / 조각투자시장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업계 선두주자인 뮤직카우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 / 뮤직카우는 지난달 25일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오픈 / 음악 수익증권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 /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한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 / 지난해 9월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 받아 무형자산인 음악저작권을 증권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 거래가 증권거래와 유사한 발행 및 유통 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규제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 / 이후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뮤직카우는 기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됐던 1084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하는 데 성공 / 발행된 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고객은 사전에 뮤직카우 앱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협업 외에도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테사와도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를 제휴하며 조각투자업체들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 / 일각에선 뮤직카우가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려면 키움증권 외에도 다양한 증권사들의 계좌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 뮤직카우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음악수익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 / 실제로 지표도 긍정적 /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