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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수익증권 서비스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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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가 최근 ‘음악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며 서비스를 재개 /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고 수익증권 발행 / 조각투자시장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업계 선두주자인 뮤직카우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 / 뮤직카우는 지난달 25일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 플랫폼을 오픈 / 음악 수익증권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 /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한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 / 지난해 9월 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 받아 무형자산인 음악저작권을 증권화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 거래가 증권거래와 유사한 발행 및 유통 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규제에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 / 이후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뮤직카우는 기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됐던 1084곡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하는 데 성공 / 발행된 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고객은 사전에 뮤직카우 앱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협업 외에도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테사와도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를 제휴하며 조각투자업체들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 / 일각에선 뮤직카우가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려면 키움증권 외에도 다양한 증권사들의 계좌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 뮤직카우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음악수익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 / 실제로 지표도 긍정적 /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을 기...

미국 STO와 한국형 STO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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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O의 본질은 토큰 형태의 자금 조달 각국은 디지털 토큰화가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STO를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 글로벌 STO 산업을 살펴보기 전, Tokenized Security(토큰화 증권)와 Security Token(증권형 토큰)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미술품 등의 자산 소유권을 토큰으로 발행한 Tokenized Security과 토큰 형태로 일종의 지분을 발행하는 Security token은 다른 개념이다. 토큰화 증권과 증권형 토큰 모두 STO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Tockenized Security(토큰화된 증권)은 자산권리를 분할하기도 하지만 이미 발행된 주식 등을 쪼개는 Asset-Backed Token의 역할도 하며 자산의 유동화가 주목적이다. 싱가포르 STO가 주로 토큰화하는 대상은 채권, 펀드 혹은 진입장벽이 높은 사모상품으로 토큰화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토큰화 증권 사례로 mirrored stock이 있으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화된 주식이다. (디나리 사례) 주요국의 STO는 부동산과 동산은 물론 펀드,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활발하다. 미국에서의 Security Token(증권형 토큰)의 활용도는 실물자산의 유동화에 기반하기보다, 일반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듯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PO와 비슷하다. 토큰 형태의 지분 발행 시 최대 장점은 짧은 소요시간이다. 전통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 시 소요되는 수 영업일을 몇분으로 단축시키며 이론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은 DLT(분산원장기술)회사에서 증권형 토큰을 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렇게 발행된 증권형 토큰은 ‘증권형’이라는 이름에 맞게 의결권과 분배금 권리 등 증권 성격을 지닌다. 일찍이 가상화폐가 발달한 미국은 토큰화 증권보다 증권형 토큰이 더욱 발달했지만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자산의 토큰화, Real World Assets (RWAs), 토큰증권과 토큰화증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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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Real World Assets (RWAs)에 대한 분석 토큰 증권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 of asset)’ 자산의 토큰화는 어떤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 즉 자산의 가치, 자산의 소유주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코드로 변환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현재 토큰화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주식, 채권 등 증권과, 금 원유와 같은 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조각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들 수 있고, 해외의 경우, 미국 상장 주식 등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 디나리(Dinari) 등 한편, 해외에서는 토큰 증권과 토큰화 증권 모두 금융 인프라에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된 사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토큰 증권(Security tokens)과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토큰 증권은 온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토큰이 수익 분배 등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토큰화 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 상으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토큰화 증권은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모든 토큰 증권이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 토큰 증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각투자 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특별히 토큰 증권과 토큰화 증권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영역에서도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존재.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달러 등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최근 관련 업계에서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디파이(DeFi)에서 현실 세계...

한, 미,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달라 / SEC 판단 구속력 없다 (전자신문 23년 2월 기사)

“미국과 한국 코인 증권성 판별 기준 달라…SEC 판단 구속력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고 결론내리더라도,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큰증권발행(STO)이 본격 제도화되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상당수가 위법한 증권으로 분류돼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한국증권법학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 차이가 있다”며 “SEC의 입장이 한국의 코인 관련 정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SEC는 수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온 리플(XRP)뿐만 아니라 최근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달 SEC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에게 바이낸스USD(BUSD)가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담아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전달했다. 웰스노티스는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기업에게 SEC가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통지서다. 이에 뉴욕금용감독국(NYDFS)도 팍소스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고, 팍소스는 결국 바이낸스USD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EC의 판단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을 상당 부분 참고해 제정됐는데,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국내 법에도 반됐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코인이 하위테스트를 적용해 증권으로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면, 한국에서도 증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주요 가상자산으로 평가되는 리플이 증권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알트코인 대부분은 증권으로 분류돼 무더기 상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금융당국이 STO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Analysis [2030]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2023-2030] research report is a compilation of information and analysis obtained from various sources to assist businesses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by type trends [Platforms, Services] and competitors by application [BFSI, Retail and E-commerc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T and Telecom, Other]. These insights enable them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develop effective growth strategies. [125 Pages Report] The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is Forecasted to Reach a Multimillion-Dollar Valuation by 2030, Exhibiting an Unexpected CAGR During the Forecast Period of 2023-2030, as Compared to Data from 2018 to 2022. With tables and figures helping analyze worldwide Global Security Token Offering (STO) market trends, this research provides key statistics on the state of the industry and is a valuable source of guidance and direction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interested in the market. Who are the largest ma...

What Are the Top Securities Laws & Regs STO Issuers Need to Know? - Jean P. Charles

Security Token Offering (STOs) issuers are entities or individuals that issue and sell security tokens, a type of digital asset that represents ownership in an underlying asset, such as real estate, equity in a company, or a share in a fund. STOs are similar to Initial Public Offerings (IPOs) in that they allow investors to purchase ownership in a company or asset. However, unlike IPOs, STOs are conducted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security tokens are issued on a blockchain. STO issuers can be companies, startups, real estate developers, investment funds, or other entities that want to raise capital by issuing security tokens. They are responsible for creating and issuing the tokens, as well as complying with securities laws and regulations.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Act of 1933, also known as the "Securities Act" or the "Truth in Securities Ac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It was passed as a r...

토큰화 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사고 판다…SEC도 승인 - Di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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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화 된 미국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주식 토큰화 플랫폼 디나리(Dinari)가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설립된 디나리는 8월 초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주식 토큰화는 과거 권도형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던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러 프로토콜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나리는 SEC 규정에 따라 플랫폼을 설계했고, 미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디나리의 증권형 토큰(dShares)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테슬라,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 등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디나리의 KYC(신원인증) 절차를 거치면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증권형 토큰(dShares)을 사고 팔 수 있다. 디나리 공동 설립자들은 미국 금융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브로커 딜러 자격을 획득했다. SEC에도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배당금 분배와 증권 소유권 기록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식 구매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사용 가능한 토큰화된 증권인 디셰어(dShares)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토큰 보유자는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주로서 투표권은 없다. 디나리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 디나리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채스 렘펜탈(Chas Rampenthal) 디나리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법률 책임자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운영”이라고 밝혔다. 디나리는 75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인 SIG 그룹(수스케한나 인터내셔널, 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 전 코인베이스 CTO인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 벤처캐피털 500 글로벌 등이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