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시장' 규제샌드박스 신청한다 (한국금융신문, 연합뉴스 기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유통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8일 "연내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위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체계 정책과제 이행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종증권 장내 유통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이 장내 상장요건을 갖춰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입법 과정을 거치면 오는 2024년 말께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디지털증권시장 출범 추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일정 기간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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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이민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이달 말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토큰 증권(ST) 시장을 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8일 "연내 시장 출범을 위해서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해왔다.

앞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유통되는 시장이 바로 올해 거래소에 개설된다"며 혁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큰 증권은 실물 또는 무형의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뜻한다.

비트코인 등 코인(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께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내 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은 시기상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시장 출범과 관련 "거래 플랫폼이 장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거래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 공신력이 있는 거래소를 통해 증권형 토큰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금융당국이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구분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증권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하므로 처음에는 거래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시중에 화제가 되는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소로 넘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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