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차세대 ETF 될까..."글로벌성 고려해 입법 추진해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차세대 상장지수펀드(ETF)로서 '실물자산 토큰화'에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 못지않게 글로벌 활용도를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14일 '실물자산 토큰, 포스트(Post) ETF가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물자산 토큰화는 증권성·비증권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임 연구원은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산과 연동된 토큰으로 통용되지만 '토큰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도입 중인 토큰증권도 포괄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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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상 토큰증권 발행 유통 구조도 (신영증권) |
실물자산 토큰화는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부재한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첫번째 킬러앱(Killer App)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이에 블랙록,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ETF의 차세대 비히클(Vehicle·투자수단)과 기술로 토큰화를 주목하고 있다.
신영증권이 제시한 실물자산 토큰의 예시는 팍소스 골드(PAXG)로, 금과 1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블록체인을 통해 소액으로 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ETF보다 빠르게 현금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탁비용(0)과 최소 구매단위, 결제시간 등에서 금 현물 ETF보다 우위를 가진다.
임 연구원은 "현재 가이드라인 상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금융기관들의 사례처럼 자사 플랫폼에서 펀드 토큰과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연계하는 사업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 발행에서 발행돼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속성이 사라지고 거래 이외의 활용은 제한된다는 이유다.
또 투자금액 제약도 존재해 ETF, MMF, 일반 공모펀드를 토큰화할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 연구원은 "이론상 토큰증권을 통해 24시간 거래 가능한 ETF나 패시브 펀드를 만드는 건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예를 들어 타이거(TIGER) 단기채권 액티브 ETF를 신탁한 신탁수익증권이나 비교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패시브 펀드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경우 24시간 투자 가능한 단기채 상품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부적인 프로세스 방안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자재 등 일부 실물자산의 권리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실물자산의 권리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상품권의 형태로 구조화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큰증권 입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기술, 토큰화 활용 방안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성 등 토큰화의 혁신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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